유족 “고인을 근거 없이 골수친일파, 친일행각자라고 말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故김지태씨 유족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변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故김지태씨 유족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 변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부일장학회 설립자 故김지태씨 유족들이 김씨를 ‘친일 인사’라고 주장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대변인을 30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 대리인으로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향법)가 참여한다.

유족들은 “피고소인들은 지난 10월 14일 아무런 근거 없이 ‘골수 친일파’ ‘친일행각을 벌인자’라고 말하며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 씨 유족의 상속세 관련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것을 두고 친일파를 변호한 ‘토착왜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족들은 “우리 사회는 과거 청산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정의를 명확히 해 왔다. 지위가 높거나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한 사람,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사람 등이 친일파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고인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지금까지 국가기구 혹은 민간단체에서 조사해 만든 친일파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씨는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명단, 2005년 정부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명단,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바 없다.

유족들은 또 “고인은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의 간부를 역임하기도 했고,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고인을 경주 최부자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명예를 지킨 사람이라고 했다”며 “피고소인들은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고인을 친일파라고 하며 고인의 명예와 유족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이 명백히 허위임을 안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했다. 국회법에서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는 헌법의 면책특권의 한계를 내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피고소인들의 명예훼손적 언동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탈당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인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등을 소유했고 부일장학회를 운영했던 부산지역 기업가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 수탈의 핵심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5년 간 근무했고, 폐결핵으로 퇴직하면서 토지 2만평을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불하받았다. 이후 고인은 부산진직물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일제에 협력한 친일행위는 드러난 바 없다.

해방 후 전국적인 자본가로 성장했고 1949년 부산일보를 인수했다. 1950년 무소속으로 제2대 민의원, 1954년 자유당 소속으로 제3대 민의원을 역임했다.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했고, 1959년 부산문화방송을 개국하고, 1961년 문화방송을 개국했다.

고인은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다가 자유당 해당 행위자로 제명됐다. 1960년 4.19 민주혁명 당시 부정축재자 명단 1호에 올랐으며, 이듬해 박정희 정권에 의해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됐다. 1961년 부정축재 환수금으로 재산을 헌납했다. 빼앗긴 부일장학회는 이후 정수장학회가 됐다.

1962년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고, 구속된 상태에서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및 부일장학회 소유의 부산 시내 땅 10만여평을 5·16 장학회에 무상기증한다는 기부 승낙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다. 유족은 고인이 박정희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부일장학회 등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부 승낙서가 변조됐다는 의혹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