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성 성능 기준 충족했다 광고···법원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하종선 변호사 “허위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의미 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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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등에 300억원대 과징금이 확정됐다.

AVK 등이 허위·표시광고를 했다는 법적 판단이 굳혀지면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배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7일 AVK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VK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하고서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공정위가 2016년 부과한 373억여원이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AVK 등이 차량의 개별 보닛(bonnet) 내부에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부착해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을 표시한 것이 표시광고법상 ‘표시’를 한 것이고, 특정 조건 아래서만 기준을 충족하는데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또 표시·광고가 2008년부터 2015년 가을까지 장기간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적법했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가 정한 과징금액 역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확정판결은 소비자 50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에서는 허위표시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지난 7월 25일 소비자들이 AVK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22부는 지난 8월 23일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피해 차주의 재산적 손해와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허위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책임 등 6가지가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허위표시광고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송요건이 충족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단이 갈렸다”면서 “이 확정판결로 2013년 8월 13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한 차주들도 허위표시광고법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AVK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차주는 5000여명이며, 사건은 4개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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