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200억 상당 체불···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혐의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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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로 달아났던 성원그룹 전 회장 전윤수(71)씨 부부가 10년 가까운 도피생활 끝에 체포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약 9년 6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 끝에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 부부를 체포하고 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 조아무개(67)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 부부가 은닉한 범죄수익 40억원을 찾아내 기소 전 보전조치 했다.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쳐 총 207억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010년 3월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출국 직전 회사 자산인 골프장을 파는 과정에서 ‘저가 매각’ 청탁을 받고 부인 조씨와 공모해 차명계좌로 10억원을 수수한 혐의(횡령)도 받는다.

이밖에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2007년 12월에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지인에게 허위 양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0년 전씨 부부가 미국으로 도주한 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했다. 전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었으나, 2017년 6월 미국 이민법원의 추방결정을 받게 됐다. 전씨는 이에 항소했으나 2018년 8월 미국 항소이민법원에서도 패소했고, 승소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자진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 철저히 환수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들의 피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이름을 알린 성원건설은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600여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성원건설은 2014년 최종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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