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잠정 제조 중지···“단기 복용시 위험 크지 않아”

26일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종을 판매 중지했다.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26일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종을 판매 중지했다. / 사진=연합뉴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위장약 성분 ‘라니티딘’이 들어간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26일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이에 위장약으로 유명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은 7종으로 NDMA가 최대 53.5ppm 검출되는 등 잠정관리 기준 0.16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위장질환 등의 질환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가장 많고,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비율이 높다.

한편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의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햐 한다”며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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