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 신고·납부 유예 추진···행안부 ‘비상대응TF’ 구성

지난 9일 열린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지방자치회관 개관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지방세 감면 및 신고와 납부 유예 등 총력 지원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 부처와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할 계획이다.

우선 행안부는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모여 있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방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만들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피해기업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또 지자체는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은 6개월 범위에서 시행한다.

지자체는 피해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조례를 통해 추가적 지방세 감면도 검토한다.

행안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추진하는 정책을 공조할 수 있도록 시・도 부단체장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 관련 책임관 회의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책 소통 채널을 수시로 열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 대책기구에 지자체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방협의체 등에 관련부처 담당자가 참여하기로 했다. 현장 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도 추진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우리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일체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총체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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