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및 영세·중소가맹점에 1000억원 이상 환급해야
상반기 실적 선방했으나 3분기에도 악재 ‘첩첩산중’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오는 하반기 대형가맹점 및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예정되면서 카드사들은 하반기에도 업황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에도 상반기 실적을 선방해낸 카드사들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하반기에 대형 가맹점 및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예정돼 있어 카드사들의 업황은 하반기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31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하반기 대형 가맹점과 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앞두고 있다.

카드업계는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과 지난 3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가계약을 맺은 뒤 현재까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94%였다. 현재 카드사는 0.01%~0.1%대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만일 가계약한 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정해질 경우 카드사들은 기존 가계약에 따라 적용된 수수료와 인하된 수수료의 차액을 대형 가맹점에 환급해 줘야 한다. 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대형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지난해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632조4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가계약 내용보다 0.01% 낮게 책정될 경우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에 506억원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대형 가맹점뿐만 아니라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 환급이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올 상반기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곳)의 98.3%인 22만7000곳에 달한다. 환급금 규모는 총 568억원으로 카드사는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인 9월 11일까지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같은 환급액은 곧장 3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앞서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고됐음에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상반기 실적을 거뒀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삼성카드 등 5개사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096억원으로 전년 동기(7640억원) 대비 7.1% 감소했다. 두 자릿수의 하락폭을 예상하던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영업비와 판매관리비 감축 등 마케팅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 리스크를 한차례 잘 넘겼지만 환급금이라는 또 다른 악재가 겹치면서 카드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정책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라며 “상반기 실적에서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비용 절감으로 수익 악화분을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환급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업황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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