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조정 영향”···전체 가입자 11.4%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직장 가입자 본인, 회사 절반씩 부담···지역가입자 전액 부담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 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6200원을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번경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오른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에서 486만원이다.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기준소득원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에서 월 43만7400만원이다.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에서 월 2만7900원으로 900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86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이다. 이들은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에 달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으로 아무리 많은 소득은 올리더라고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해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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