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2.9%···시간당 859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고용노동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로고. /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인상에 따라 급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인 2.9% 상승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4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임금 수준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파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계산한 값은 290만~501만명이었다. 영향률은 18.3~25%이었다.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이번에 인상한 2.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노동자 규모도 컸던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정부 여당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31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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