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委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원 결격 사유 강화 등

그래픽=디자이너 조현경
/ 그래픽=디자이너 조현경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리콜 심의과정이 지금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자동차 교환 및 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대폭 강화했다.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 등과 관련된 자문·연구·용역·감정·조사를 한 경우 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리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리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 매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례가 꽤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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