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맡길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사업 정보공개도 안 해

맥도날드 CI(Corporate Identity) / 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갈무리
맥도날드 CI(Corporate Identity) / 출처=맥도날드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 가맹 사업을 희망하는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맥도날드가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직접 수령한 가맹금은 총 5억44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보험보증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또, 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15건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 개시 상세 절차 등을 설명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일보다 14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며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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