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서 국방개혁법 개정안 심의·의결···지자체 공유차량, 취약계층 이용하도록 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군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목표 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또 지자체 공유차량 등을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했다. 급격한 병력 감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여군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정원을 8.8%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유한 물품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한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도록 했다. 공용차량이나 양수기, 텐트 등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다,

또 정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시켰다. 입원료 중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을 2인실의 경우 60%로 낮추기로 했다. 3인실의 경우 70%로 낮춘다. 국무회의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 19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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