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포함 건의···거주기간 3개월서 1년으로 연장 추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광주시가 최근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주택 우선 공급대상의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지난달 말 기준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동기(959만원)보다 20.9%나 오른 1160만원이다. 지난달 말 분양된 ‘화정아이파크’가 3.3㎡당 평균 1632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불과 1∼2주일 사이로 농동성 ‘빌리브 트레비체’는 평균 2367만원을, 봉선동 ‘남양휴튼 엠브이지’는 2375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광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해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이번 건의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광주와 같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이 포함했다. 현재 공공택지 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내달 1일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광주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관련 운영방안 개선과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분양가의 급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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