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업종 변경 범위·연부연납 특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과 고용, 자산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를 늘리고, 상속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내는 특례도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이어받는 자녀에 대해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물려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은 경우 10년간 휴업과 폐업은 물론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 제약이 있었다.

이날 당정은 가업상속공제의 엄격한 사후관리 완화 개편안에 합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골자"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다.

주력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내 중분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들은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앞으로 큰 중분류 범위 내에서 업종 전환은 가능해진다.

업종 전환을 위한 대규모 자산 매각도 허용된다. 현행법은 상속 당시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수용 및 사업장 이전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은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할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또한 완화된다. 중견기업은 현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를 유지해야 했다. 이제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인 100%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상속기업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거나, 공제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은 3000억원 미만으로 동결됐다. 그러나 개편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9월 국회에 제출되면 대상 기업의 매출기준을 상향하는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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