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도입된 2012년 당시엔 전통시장 최대 적수 '대형마트'
대형마트 떠난 소비자들 전통시장 아닌 '편의점'과 '온라인'으로 향해

/그래픽=이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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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들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로 향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의 거대 물결이 몰아치는 유통시장에서 대형 유통 채널에 대한 규제가 큰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영업시간 제한, 월 2회의 의무휴업 등의 규제에 묶여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현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 유통점의 출점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지역 전통시장을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같은 규제가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를 떠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닌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몰렸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대형마트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이르렀다. 직장인 박 아무개씨는 "온라인쇼핑몰이 훨씬 상품 가짓수가 많고 무료배송 체계가 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파는 상품 대부분을 대형마트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몰릴 줄 알고 대형마트 규제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실책"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도입된 당시 전통시장의 최대 적수는 단연 ‘대형마트’였다. 편의점 장보기는 아직 무리였고 온라인 시장은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이후 뚜렷한 실적 정체에 빠졌고, 편의점과 온라인 시장은 폭풍 성장을 거듭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1인당 구매단가는 2012년 1월 5만733원에서 2018년 1월 3만8725원까지 떨어졌다. 지갑을 아예 닫지 않은 이상, 대형마트에서 사던 물건의 일부를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 등 다른 구매 채널에서 대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업체들이 실적 부진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1위 이마트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점을 폐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이 살아났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규제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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