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2명에게 1억6천만원 수수 혐의···세 차례 수사 끝에 쇠고랑
심야 출국 시도가 자충수···‘별장 성접대 의혹’도 성과낼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뇌물수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두 건설업자로부터 총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윤중천씨로부터는 2006~2008년 1억3000여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분쟁을 겪은 상가 보증금 1억원을 받지 말라고 요구해 여성 이모씨에게 이득을 준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은 또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또 다른 건설업자 최씨에게서 2007~2011년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 만이다. 그는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와 함께 지난 3월 발족한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죄’로 돌파구를 찾았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 22일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일도 자충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야 출국 시도를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단 역시 김 전 차관의 영장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이 뇌물 공여자인 윤씨와 최씨 측에 연락을 하려 한 정황을 근거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단이 뇌물 혐의를 넘어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문란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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