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하나금융 전부 승소
론스타-한국정부 ISD···이르면 상반기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ICA는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를 결정했다. ICA는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하나금융과 론스타측에 전달했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됐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로 조정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4조4059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1년2개월이 지난 2012년 1월에서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그 사이 몇 차례 가격 조정이 이뤄졌고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어든 3조9156억원으로 결정됐다.

매매가격 인하는 당시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매각 과정에서 정부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당시에 가격을 깎으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주장은 다소 힘을 잃게 됐다.

이번 ICC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를 내다보는 예고편 성격이 있다.

론스타-하나금융의 소송 결과가 나온 만큼 ISD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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