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상속공제 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제도도 확대해야"···일부 단체 "중소기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정책"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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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중소기업 업계는 장수기업을 육성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현실적으로 증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완화되면 중견·중소기업끼리 부의 대물림을 하는 것으로 비쳐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200억원, 20년 이상은 3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 이상을 상속 재산 중에서 공제해 준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승계를 위한 제도적인 정책을 요구해왔다. 내수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어나가려면 상속승계 특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의 주된 어려움은 '상속세 등 세금부담'(69.8%)이다.

또 현행 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전증여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업승계는 대부분 10년 이상이 필요한데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중소기업에게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업승계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면 사전증여 특례 도입이 더 적절하다는 얘기다.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명문장수기업연구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사전 증여 한도를 최대 5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개인사업자나 공동승계의 경우에도 사전 증여 제도 활용 가능,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도 제시됐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업상속승계에 대한 특례가 부의 대물림, 조세형평성 훼손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논평에서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던 가업상속공제가 매출 3000억원 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며, 상속은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을 불러와 조세의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도입 당시 1억원에서 2014년 500억원으로 올랐다. 일반 국민의 상속세 기초공제 한도가 2억원으로 변함없는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20년간 500배나 급격히 상승했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 받는 기업이 적다고 업계에선 주장하지만 공제 건수는 늘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업상속은 특정 가문의 경영권 상속을 위한 제도인데 가족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우수하거나 투자, 고용을 유지한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며 “가업 상속공제 완화는 부자 감세 정책이다. 제도 확대에 따른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공제 대상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는 상속세 공제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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