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적용···성범죄 혐의는 빠진 듯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부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3일 “피의자 김학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0년까지 총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여론의 관심이 모였던 특수강간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공소시효나 법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이 혐의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별장에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자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고, 뇌물 제공 시기 및 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25일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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