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결수 되자 “형집행 정지해달라” 신청
검찰,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디스크 통증을 주장하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의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임검은 오전 9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 진행됐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최종결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형집행정지 신청 최소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구속됐다.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라서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 신분으로 계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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