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생계안정·복구 비용 지원··· 이재민에 긴급주택 지원도 결정
정부, 피해 농가·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속초·고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속초·고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강원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들에게 긴급주택 지원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당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긴급주택 지원도 결정했다. 피해 농업인에는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이재민들에게 우선 생활터전 근처의 공공연수시설을 임시거처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을 조사해 조립형(모듈러)주택과 임대주택을 긴급주택으로 제공한다.

조립형주택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만든 뒤 건물을 세울 장소로 가져와 조립해 만든다. 공사 기간이 짧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활용하거나 민간주택을 새롭게 매입·임차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보유한 볍씨를 피해 농업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화재 피해를 본 농기계 수리와 임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3일 안에 현장조사를 마쳐 농가가 원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재해자금을 이용해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및 심리검사도 실시한다. 피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스트레스 대응 치료를 한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감시인력 7000여명(강릉 3000명, 고성 4000명)을 배치해 재발화를 막는다. 산림헬기 26대를 현장에 남겨 잔불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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