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 과징금 부과 등으로 심의
당초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보다 수위 낮아
최초 사례인 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감안된 것으로 분석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업계 예상을 뒤집은 결론으로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에서 ‘감봉’ 처분을 심의했다. 

이는 일부 영업 정지, 대표이사 해임 권고까지 거론됐던 것에 비해 가벼운 징계로 평가된다. 

앞선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나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에서 조기상환 해야 할 금액이 생겼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이 자금을 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조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최 회장 개인에 발행어음 자금이 대여된 것으로 보고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 임원 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흘러간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대출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의 조치안을 심의하는 제재위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이 제재위 내에서도 분분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재위는 이번 징계를 통해 이번 한국투자증권의 자금조달이 법에 저촉되는 개인 대출이며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유사 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등이 감안돼 경징계로 결정됐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가 아닌 기관 경고 수준이라면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발행어음과 관련돼 처음 발생한 사실이고 논쟁의 여지가 다분했던 점이 참작의 사유가 됐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제재위의 결론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