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강조
“상법·공정법 개정 정권 중반기에야 본격 심사, 의미있는 법개정 의문” 지적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 사진=이준영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개정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26일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부의장은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중소, 벤처 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 또 공정거래는 분배를 개선해 내수 진작으로 성장에 기여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체계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요청이 강조됐다.

홍 위원장은 “공정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 국회에서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혁안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이 수십 건 넘게 발의됐으나 처리된 법안은 2건뿐이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신규 지정 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전자투표제 일부 의무화, 집중투표제 일부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공정위원회가 공정거래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여러 법률의 합리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상법에 담을 내용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담을 내용이 똑같은 수위는 아닐 것이다. 이런 법률들의 합리적 체계를 고민하면서 입법해야 한다. 이 방향에서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 전략 측면에서 아쉽다. 재벌개혁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이 정권 중반기,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며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 마지막 해에 유의미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또 총선 이후 정권 후반기로 넘어가 입법 동력이 유지될지도 회의적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채이배 의원은 공정경제 실현과 관련해 “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도 입법예고에만 6개월씩 걸린다. 이번 정부 내로 공정경제를 하려면 서둘러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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