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유휴부지 200곳 이상 추가될 듯
“민간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

26일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유휴부지는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유휴부지 개발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시는 1만㎡ 이상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에 적용해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5000㎡ 이상 부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 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다. 토지 용도가 상향되면 더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2009년 제도 도입 후 강남구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마포구 홍대역사, 강동구 서울 승합 차고지 등이 사전협상을 추진하거나 완료했다.

사전협상제도 대상이 확대되며 개발이 가능해진 중·소규모 민간부지는 시내 약 200곳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소규모 민간부지의 기부채납을 도로·공원 같은 인프라 보다 공공주택 등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위주로 유도하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를 잃고 방치된 중·소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기회를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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