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적용···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합격 통지 관련 메일을 제시하며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합격 통지 관련 메일을 제시하며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케이티(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총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의혹이 불거진 KT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사장을 지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이후 정규직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 딸의 이름이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직 KT 전무 김아무개씨를 구속한 바 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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