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개학연기 사태 책임···공익 현격히 해하는 행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공익을 해치는 사실 행위가 있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예고를 5일 통지했다. 한유총이 주도한 개학연기 사태에 따른 조치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지난 4일 개학연기를 강행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며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에 대해 밝혔다. 교육청은 당국의 개학연기 철회 요청에도 한유총이 전날 개학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그동안 본인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휴·폐원 추진 반복, 집단으로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스템인 ‘처음학교로’ 사용 거부, 회원끼리 담합해 공시를 부실하게 한 것도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보낼 계획이다.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후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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