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부서 대상···국토부·시민단체 고발 사건 2년 만에 수사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현대·기아차를 압수수색했다. 세타2엔진은 그랜저와 쏘나타, K5 등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주력 모델에 탑재된 엔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거사 형진휘)는 이날 오전 현대·기아차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세타2엔진 등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7년 시민단체 YMCA도 세타2엔진의 결함과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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