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 부여
비밀엄수, 퇴직자 사전접촉 신고의무도 행동강령에 명시

국세청이 부정 청탁 우려를 씻기 위해 볼복 업무 수행 공무원의 접촉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동강령을 7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과세 불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납세자 측 법무법인이 지정한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접촉대상이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부정 청탁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세청은 현재 과세 불복 심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납세자 대리인과의 접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역시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된다.

이날 공개된 행동강령에는 불복 업무를 대리하는 법인의 경우 지정된 변호사·회계사·세무사만 심리 담당 공무원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불복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소속 직원의 대리 업무 수행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사적이해관계자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등도 행동강령에 명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무원·심사위원 행동강령 공개는 강한 실천 의지의 표명이면서 공정·투명한 심사 행정 운영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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