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 서식 합리화 위해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 10곳 중 8곳이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면서 내용을 부실하게 적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 금융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4가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78개 회사가 내부규범에 법령상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했다.

65개 회사는 연차보고서에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평가의 구체성도 떨어졌다.

임원의 권한·책임과 관련해 97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 여부, 활동시간 등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개 회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 승계 관련해서 59개사는 연차보고서에 후보군 상세현황과 관리 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을 부실하게 기재했다. 30개사는 내부규범에 임원별 후임자 선정 방법 등을 누락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 76개사는 연차보고서에 이사 불참 사유, 의결권 제한 사유, 위원회 평가 등 항목을 누락했다. 21개사는 내부규범에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등을 부실 기재했다.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서식 합리화를 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과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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