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에 대해서만 부분적 권리 행사···리스크 회피와 실리 챙기기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노동조합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여부를 고심하던 국민연금이 결국 한진칼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키로 했다. 부분적 권리 행사로 리스크를 피하면서 경종을 울리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선 주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관심을 모았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여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것이었다. 조양호 회장의 해임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지 여부 때문이었는데 결국 불발됐다. 이미 이전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아 사실상 예정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에 대해 정관변경에 대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주주제안으로 기존 정관을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변경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첫 ‘경영참여’를 했다는 의미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인사는 “논란이 많았던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못하면 앞으로 행사를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오는 3월 있을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일가와 치열한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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