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 차례 무산 뒤 타결··· 최대 이견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은 그대로 담겨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 추가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의장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통해 공장을 세우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해 두 차례나 성사 직전에 타결이 무산된 후 이룬 성과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현대차와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30일 오후 5시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현대차와 그동안 진행한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위원들은 지역 노동계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 두 차례 무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은 이번 합의안에 그대로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에 따른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으로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식이 끝난 후 합의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협상안에는 이 쟁점 조항 외에도 기존에 합의했던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방안,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 노동시간 구현과 인력 운영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광주시는 법인 자본금 7000억원 가운데 자기자본금(2800억원)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는 19%인 53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협상안에 담겼다. 특히 초임 연봉 3500만원, 근로시간 주 44시간 등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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