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도 주장···이르면 30일 인용 여부 나올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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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고,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재판장인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새로 맡을 재판부는 10만페이지에 달하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2월 14일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를 55일 앞둔다”면서 “재판이 과연 만료일 내에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 사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당뇨,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다”며 “혈당조절도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어 공판기일의 지정 빈도를 높이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게 인권과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며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30일 오후 열린다. 이르면 이날 보석 청구에 대한 인용 여부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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