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고용·산업·기재부 포함 발전 5사 구조적 문제 조사해야”···정부 결정 남아

15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15일 국가인원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가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권한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를 포함한 발전 5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답을 하지 않았다. 시민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권한이 대통령 결정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발전 부문 하청 노동자가 잇따라 일하다 죽었고 이에 정부 감독이 뒤따랐지만 개선이 부족했다. 그 사이 하청 노동자는 또 죽고 다쳤다. 시민단체는 산재 재발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방향을 정부에 구한 바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대책위는 실효성 있는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위원회에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산업 재해 조사·예방, 발전산업 운용, 공공기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이상이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5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소 중 1곳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 구조, 조직 문화, 작업 환경 및 노동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의 조사 권한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 및 기관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15일 열린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 자리에서 “시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권한이 가능할 때 김용균씨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향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발전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발전 부문 하청 노동자가 잇따라 죽고 정부의 근로감독이 뒤따랐지만 개선이 부족했다.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활동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해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다.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가 안전보건진단도 명령해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했다. 이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지훈 활동가는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이 정기 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했다.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됐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장은 “용균씨 사고가 난 현장 외에도 발전 부문 외주화를 주도한 산업부, 공공부문 인력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임금과 노동을 다루는 고용부 등 3개 부처 모두 조사 대상이 돼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이 제안한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과 권한에 대해 정부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에 대한 자료 접근권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시민대책위가 제안한 진상규명위 설치 방향에 따르면 고용부, 산업부, 기재부 국장급이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이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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