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청탁금지법 혐의 무죄 확정 후 복직 소송도 승소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뒤 복직한 이영럴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만에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검사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함께한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조로 1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문제가 돼 면직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금원과 식사를 제공한 일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고,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복직이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3일 검찰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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