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되면 근로자별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 40% 씩 발생하는 등 문제 많아”

28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로자 별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격차가 40%가 발생하고 대기업·고임금 근로자도 약정휴일이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실제 일한시간과 수당에 법정주휴관련 수당과 시간은 더하며 약정휴일관련 수당과 임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은 현행 시행령대로 실제 일한 시간에 한정하고 약정휴일 수당을 포함해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최저수준 보장 및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여부, 사업장별로 약정휴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등에 따라 최저임금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당 받는 최저임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주휴수당이 없어 1시간 일하면 2019년 기준 최저시급 8350원만 받는다. 반면 법적주휴수당과 약정휴일수당을 1일씩 받는 기업의 근로자는 1시간 일하면 최저시급보다 39.7% 높은 11661원을 받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근로자 사이에 큰 폭의 임금격차가 발생해 최저임금 근로자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약정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임금인상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을 부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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