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처리로 도급인 책임·처벌 강화…31일 운영위 조국 출석 합의

27일 국회 본회의. / 사진=이준영 기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여야는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는 실패했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시키는데 합의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통과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의견 차이가 있었던 도급인 책임강화, 양벌 규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책임 장소에 대해 ‘도급인이 제공하고나 지정한 경우로서 화재·폭발, 추락·붕괴, 질식 또는 그 밖에 노동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급인이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여야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정부안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현행법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형사처벌의 경우 사업주 측에서 너무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며 “이렇게 한 것은 법인의 양벌 규정에서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 여야가 합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전면금지,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원청업체 책임 확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 신설,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도급인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재해 발생하고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도 신설했다.

국회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주의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다만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이 찬성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법안은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있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합의한 것은 특별감찰반 사태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의혹 제기한 특별감찰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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