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연기에도 끝내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상정에 한국당 퇴장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떠나 의석(왼쪽)이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조율에 실패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회의를 연기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유치원3법 논의는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공이 넘겨졌다.

27일 오전 10시로 당초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는 11시로 미뤄진 데 이어 1시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재차 전체회의가 4시로 미뤄지면서 결국 일정은 세 번이나 연기되면서 오후 5시11분경에 전체회의가 시작됐다.

‘박용진 3법’에서 한발 물러난 내용으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까지 총 7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합의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국민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 제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법안이 패스트랙으로 가는 게 오히려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지연시킬 뿐이다”라며 “법안 시행까지 총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 2년 안에 얼마든지 다시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패스트트랙 절차를 가져가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 역시 “유치원 문제의 본질적 해결보다는 2018년 연내에 유치원법 처리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추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가 후퇴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지부진한 여야 합의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일곱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서 서로의 간격을 좁히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걸 확인하셨을 것이다”라며 “패스트트랙은 우리 국회가 정의한, 국회법에 있는 절차로 민주적 절차 중 하나다. 비민주적이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패스트트랙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결국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급기야 집단 퇴장에 나섰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교육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40분경 정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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