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원천징수액 빼고 판매대금 입금…1% 세액공제 혜택

다음 달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체납률이 높은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유흥·단란주점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대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간접세로, 사업자의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낸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유흥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교해 부가가치세 체납율이 높은 편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업자는 유흥주점업 결제금액의 4/110를 원천징수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는 신용카드사가 낸 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해 사후에 정산하면 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방식이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받는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4/110)만큼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신용카드사가 대신 낸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는 원천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고 내면 된다.

대리납부 대상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자체 가맹점 망이 있는 8개사다.

국세청은 지난달 사업자 3만5000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했다. 11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대상자 통지서를 교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편의를 위해 대리납부세액 조회 방법 안내, 신고서 미리 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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