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병합심사…회계처리방식‧형사처벌 등 쟁점 대립 여전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처리방식, 학부모 부담금 유용 시 형사처벌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3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비판 여론이 거세진 만큼 여야는 일제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법’, 자유한국당의 ‘자체개정안’,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등을 병합심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병합심사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5차례 법안소위 논의에서 조금도 진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고,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중재안에 담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학부모 부담금 등은 일반회계로 분리시켜 관리해야 하고,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마련에도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휴원‧폐원‧정원 감축 등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 과정은 더욱 쉽지 않아진 상황이다.

‘법이 안 되니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태도로는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협상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유치원 3법의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를 염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7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며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임재훈 의원의 절충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다수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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