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정법령 내일부터 실시…참석 못할 시 불참사유서로 대체 가능

19일 법무부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가 국적증서를 받기에 앞서 국민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적법령을 내일(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 국적을 얻은 귀화 한국인은 앞으로 국적증서를 받기에 앞서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민선서를 해야 한다.

 

19일 법무부는 귀화허가 또는 국적 회복허가를 받은 자가 국적증서를 받기에 앞서 국민선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령이 내일(2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귀화할 때 선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독립유공자 후손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도의 행사 없이 우편으로 귀화를 허가한다는 통보만 해왔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선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서는 귀화 요건 가운데 하나인 품행단정에 관한 세부 조건을 명시화하고 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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