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보험사 중 제도 도입한 곳 11개사 불과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도입 여부와 제도 운영실태가 공개된다. ORSA는 개별 보험사가 회사 특성과 자체 경험치를 활용해 리스크 측정모형을 구축하고 스스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ORSA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ORSA는 보험업계 표준 위험측정 모형인 지급여력(RBC) 제도가 보험사별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ORSA를 보험사는 53개 보험사 중 11개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ORSA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ORSA를 도입한 보험사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양호·보통·미흡으로 분류해 공표하기로 했다.

운영실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보험사에 알려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할 계획이다.

ORSA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는 시행 예정 시기를 공개하고 제도 도입 준비상황이 양호한 회사 이름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사가 ORSA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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