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검찰 상대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 판결

2018년 11월 28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2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광주 미디어아트페스티벌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내용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노동부 감사관이나 준용 씨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해야 하며, 공개될 자료는 특혜채용 의혹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기재돼 있다. 이 자체가 특혜채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하지만 준용씨가 2008년 2월 직접 작성해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이 2008년 5월 31일로 기재돼 있어 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 의원도 민주당 추미애 당시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준용씨가 2007년 3월 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그해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추 대표도 같은 이유로 불기소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준용씨 특혜취업 관련 감사를 맡았던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기재된 서류인 점, 감사·감독 업무의 기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준용씨는 지난 3월 하 의원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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