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적 압수수색으로 다른 사건에 영향 없을 듯…사법농단 수사는 탄력 예상

서울 종로구 김앤장 로비.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형로펌 김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김앤장을 선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 해당 사건엔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지난달 12일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수사와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곽병훈 변호사와 한아무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2015년 일제 강제징용 소송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접촉해 소송처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한 변호사는 일본전범 기업의 변호를 맡았다. 곽 변호사는 은 20152월부터 20165월까지 청와대에 재직했고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속상관이었다.

 

사상초유의 김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짐에 따라 현재 김앤장이 맡아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압수수색을 할 경우 상당부문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김앤장 변호사들을 대거 수임해 관심이 쏠리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특수통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워낙 수사 자료가 방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압수수색은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이라며 수사 영향이 (김앤장 전체 부문으로)번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까지 압수수색한 마당에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법농단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병훈 변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당연한 수순일 뿐이라며 강제징용 소송 관여한 자료 등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뤄지는 압수수색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다른 김앤장 수임 사건이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앤장은 일반 대형로펌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외형상 각 변호사들이 본인의 사건을 책임 하에 처리하는 구조다.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두 변호사의 사무실에 한정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임한 변호사들은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 해당 부문 전문 변호사들이 주를 이룬다.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수사의 경우와 달리 한정적 공간에서 한정적 사안에 대해 이뤄진 터라 별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향후 법무법인과 사법부 간 접촉이 조심스러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 자체를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한 퍼즐 맞추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은 상당 인력을 사법농단수사에 집중시키며 수사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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