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대상…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접수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3599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청년임대(매입형·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등 총 3590호다.

 

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매입해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2016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사들여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23)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LH는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1순위로,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기간 기금금리와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이뤄진다.

 

더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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