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이전에 현행 시스템 재정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29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최운열 의원과 함께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사진=김희진 기자
“금융안정 확보를 위해 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위험의 현실화를 차단하거나 피해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요 발제자로 나선 박 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기구간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조직개편과 소통 및 정보공유 촉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금융안정체제 강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금융감독 시스템에 관한 문제제기가 여전히 많다. 정부 조직의 문제라는 이유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정보공동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보의 공동활용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라며 “미국 정부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정보 공동활용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입장이다. 그는 “2009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금융안정 유관기관들이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정보공유에 대한 소극적 태도, 공유범위 설정의 경직성, 비효율적 정보공유 방식 등의 문제가 잔존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내놓은 정보공유 활성화를 대안은 ‘법제화’다. 그는 “효율적인 감독정보 공유체제 구축에 상당한 물적·인적 자원이 소요되므로 법적 기반 없이 MOU만으로 유관기관들을 동원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가칭 ‘금융안정을 위한 정보공유 촉진 지원법’ 제정을 검토해 기존 정보공유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교수의 법제화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법제화 이전에 현행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호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국장은 “각 기관 내부에서도 필요한 부서에 한정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률제정 등을 통해 자료공유를 의무화해도 실제 공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필요시 정보공유체계의 개선을 위해 현행 MOU를 개정해 상호 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보공유가 선택과 집중 없이 방대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반적인 자료를 모두 공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융안정과 관련된 핵심정보를 한정해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해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기관의 역할에 따라 공유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의원의 개회사와 최 의원의 환영사에 이어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종합토론에는 이 국장 외에 김대영 매일경제 금융부 부장, 박형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부국장,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그리고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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