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등 법안도 속도…여야 갈등 이어져 본회의 처리는 ‘미지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예산 심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심의가 한창이다. 계류 중인 법안이 27일 현재 1만1877건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소위원회 등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소년범죄‧특정강력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범죄 등과 중소기업 지원‧보호 등 관련 경제 법안, 그리고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정국’ 속에서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법안 처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27일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소위원회 등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계류 법안을 심의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공분’샀던 범죄 관련 법안…법사위 중심 심의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와 관련된 법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9건 중 18건이 이와 관련된 법안이다. 18건의 법안에는 대부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10~14세’에 대한 나이 하향 조정, 흉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임시위탁영장제도 도입을 통한 촉법소년 신병 확보, 형사사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년법과 관련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어 10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도 존재하고 소년보호시설의 정보 제공,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법안들도 함께 제출돼 있는 상태인 만큼 심의를 거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이 내용 또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법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취득 후 재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형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방지하는 의무를 제공하고, 촬영대상자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가정폭력범죄, 인터넷불법도박범죄 등과 관련해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중이다.

◇산자위, 중소기업 관련법안 집중 심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대기업 간 상생 등과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접수돼 있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에서는 세밀한 논의가 진행 중다. 경제 악화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살리기’가 필수적이라는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다.

우선 중소기업 지원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해외진출‧인력 등과 관련한 법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속에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에 침해를 당하거나 이로 인해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설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해외진출 지원 관련 시책 강구 의무 부여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의 ‘주52시간’ 법정 최대근로시간 등 정책 결정으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실태조사, 경영상의 지원, 교육, 홍보,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27일 오전 송기헌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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