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장 산하 조사2부 배당…형사1부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함께 수사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와 당시 인사 담당자들의 사무실, 거주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신한은행 본사.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을 4차장 산하 조사2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1부가 맡고 있던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실체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검찰이 과거 부실수사를 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제3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신한사태’로 불리는 내부 경영권 분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은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라 전 회장 등은 ‘신상훈 전 은행장 등이 2005년~2009년 5년간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유용해 횡령했다’ ‘신상훈 전 은행장 등이 2006년 금강산랜드 주식회사에 228억원, 2007년 주식회사 투모로에 210억원 대출해 줘 회사돈을 배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전 은행장은 횡령 혐의액 15억6600만원의 일부인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보전·정산 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15억6600만원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2008년 경영자문료 5억4600만원 중 2억6100만원이 임의로 부풀려 책정된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2007년 및 2009년도 경영자문료가 3억원인데 비해 2008년 경영자문료가 5억4600만원으로 큰 폭 증액된 점에 주목했다. 이 돈은 남산에서 건네진 3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신 전 사장이 돌려쓴 돈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재수사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당시 핵심 참고인인 이희건 명예회장에 대한 조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15억6600만원의 용처도 규명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소한 점 ▲신 전 은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및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특히 신한금융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측의 신 전 은행장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검찰에서 기소한 고소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라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형사1부가 수사하던 위증 혐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위증 혐의 수사 대상자는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외에도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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