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윤리심판원 통해 중징계 결정…‘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키로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내용을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와 함께)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로 3개월 동안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전당대회 투표권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인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약 15km를 운전하다 오후 10시5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