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윤리심판원 통해 중징계 결정…‘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키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 논란을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평화당은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의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키로 했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내용을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원 자격 정지 3개월 징계와 함께)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의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징계로 3개월 동안 당내 선거권‧피선거권‧전당대회 투표권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이 의원은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로 인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서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약 15km를 운전하다 오후 10시55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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