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 형기 만료

/ 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이 진행중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오는 15일에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장씨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의 만료를 하루 앞둔 15일 0시 이후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장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이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 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선고형은 오는 15일로 만기된다.

석방된 장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장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영재센터에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5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이 취소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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