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가격 낮은 이유 소명하라…심판원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일치만으로 소명 안돼”

#중국에서 오랫동안 냉동깐마늘을 수입해온 A는 지난해 192톤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중국 현지 거래가격의 53~64%(유사물품 신고가격 대비 77~78%)에 달하는 싼 값으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 과정에서 관세청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이유를 소명하라며 A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해 고지했다.

관세청의 결정에 A는 즉각 반발했다. A는 중국 현지 업체와 협의해 정상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A는 “수입 초기에 현지로 출장을 가서 직접 계약을 진행했으나 그 이후 10년 정도 거래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전화로 가격과 상품의 내용을 협상하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한 달에 한번 정도의 현지 출장으로 가격·산출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협상을 진행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은 가격 품질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거나, 언제·누가 수입신고한 유사물품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입증도 없이 막연히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계약 당시 가격의 하락으로 최대한 금액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고 유선으로만 가격 협상이 이루어져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관세청은 동종 수입업체의 유사물품 최저 신고가격의 ‘77~78%’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수입한 A가 관세법에 따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따고 반박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관세청은 객관적인 소명자료 제출을 수입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아예 없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해 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관세청의 손을 들었다. 심판원은 “유사물품 등의 거래가격 차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며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일치만으로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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