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내주 초 영장심사 이뤄질 듯

/사진=셔터스톡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의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학교의 전임 교무부장 A씨의 구속 여부가 내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경찰이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당일 법원에 청구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을 당일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6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녀에게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A씨 부녀와 전임 교장, 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 부녀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자택과 학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유출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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